회칙 및 임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우회(이하 “이 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모교 체육교육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이 회의 사무실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창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장학 및 후생복지 사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유대 강화
4. 동창회 명부, 소식지 발간 등 출판 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출신자, 전 경성사범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재학생 및 수료생,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체우회 및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에는 차기 회원 총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이 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이 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이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전항( 1, 2, 3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5. 준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이 회에 가입되며, 이 경우 가입비와 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은 1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 회 장 : 3명
3. 발전운영위원장 : 1명
4. 부 회 장 : 30명 내외
5. 사 무 총 장 : 1명
6. 사 무 국 장 : 1명
7. 재 정 이 사 : 1명
8. 기 획 이 사 : 1명
9. 정 보 이 사 : 1명
10. 홍 보 이 사 : 1명
11. 이 사 : 100명 이내
12. 감 사 : 2명

제9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이 회에는 임원 외에 약간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둔다.
② 고문은 역대 회장, 체우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회장이 사퇴하였을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불분명 할 때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서울시 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대학, 중고, 여성회원을 관장하는 부회장을 각각 1명씩 선임한다.
③ 기타 임원은 평생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평생회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명 이상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이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위임의 경우 성원으로는 인정하나 표결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에 최고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발전운영위원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심의 및 상정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회비 결정
6. 사무국의 지휘 감독
7.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소집 및 의사결정)
①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유고 시 ②항의 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발전운영위원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임의 경우 성원으로는 인정하나 표결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긴급처리사항에 대해 참석이사 과반수가 총회에 정식으로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회무를 분담 처리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정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사무총장은 본 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각종 회의, 사무국 운영 등 각 부서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회원명부 확충 및 관리, 동문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모임활동지원단을 담당한다.
3. 재정이사는 발전기금 및 회비 접수 등 재정확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획이사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각종 행사의 계획 및 활동을 수행한다.
5. 정보이사는 체우회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한다.
6. 홍보이사는 본교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소식지 발간, 각종 활동내용을 대내․외로 홍보하고 행사 시 대내․외 지원을 담당한다.
7. 기타 상임이사는 체우회 업무와 관련된 기타 업무 지원 및 담당한다.

제 6 장 발전운영위원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발전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발전운영위원장, 상임이사, 소모임활동지원단장 및 소모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지원 및 회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25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25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및 연회비
2. 임원회비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27조(예산)
이 회의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이 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직제)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를 둔다.

제31조(업무)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직인 관리, 문서 수발
2. 회원 연락 및 회원명부 등의 발간, 소모임활동지원단 운영 관리
3. 이사회 및 총회 등의 행사 준비, 회원의 경조사 관련 업무

제32조(수당)
예산 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소모임활동지원단

제33조(소모임활동지원단)
이 회 동문의 활발한 친목 도모와 우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모임활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직제)
① 소모임활동지원단에는 직능단체 연합회, 지역 연합회, 동호회 연합회로 구성한다.
② 직능단체 연합회는 직능단체 연합회 단장을 두며 교수모임, 교사모임, 직장&비지니스모임, 운동부연합모임, 원우회, 최고위과정, DTM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 연합회는 지역 연합회 단장을 두며 미주지회, 영국지회, 일본지회, 중국지회, 네팔지회, 충청지회, 전라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강원지회 등으로 구성한다.
④ 동호회 연합회는 동호회 연합회 단장을 두며 골프모임, 테니스모임, 배드민턴모임, 걷기모임, 당구모임, 바둑·장기모임 등으로 구성한다.

제 11 장 상 벌

제35조(표창)
이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37조(회칙의 개정)
이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개정한다.

제38조(시행규정 등)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칙의 운영을 위한 시행규정이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회칙 준용)
이 회칙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또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우회 회칙 제7조 제②, ④항에 의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평생회비, 연회비, 가입비, 임원회비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1. 평생회비: 200,000원
     연 회 비: 30,000원
2. 가 입 비: 30,000원
3. 임원회비: 회장 200만원 이상, 부회장 20만원 이상, 이사, 감사 10만원 이상, 이사 10만원 이상

② 2003년 3월 현재 2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간주한다.

제3조(회비의 면제) 고문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납부기일) 회비는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임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우회 회칙 제22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상임이사회는 1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 회 장 : 3명
3. 발전운영위원장 : 1명
4. 사 무 총 장 : 1명
5. 사 무 국 장 : 1명
6. 재 정 이 사 : 1명
7. 기 획 이 사 : 1명
8. 정 보 이 사 : 1명
9. 홍 보 이 사 : 1명

제3조(선임 및 임기)
① 상임이사는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분과별 운영위원장을 상임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